[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 및 식사비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전남지역 최초로 1,8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활동비 60만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총선 예비후보자 측근인 D씨가 예비후보자 저서 사인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도 신고해 총 1,8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자택에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 8명을 모이게 한 후 111,6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E씨에게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조사한 후 이미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