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및 물질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 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은 통상 ‘CMR 물질’로 불리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에 앞으로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가 제공돼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까지 강화된다.
또한,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제공된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의 정의와 분류는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표기된다.
아울러, 영어로 표기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한글화하고 상위법의 명칭과 다를 경우에는 상위법 기준으로 표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 공표할 것이다”며,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