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의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3년 6개월간 생명보험사의 문책, 경고 등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032830)이 가장 많은 임직원 문책과 제재를 받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생명의 문책 내용을 살펴보면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업무 방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금소연은 “감독기관의 문책내용 용어자체가 거부, 방해라는 단어 자체로도 조직적이고 고의성 있는 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전자 등의 최근의 초법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연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생명 상장 관련유배당자 배당 청구소송도 대주주들의 몫과 관련 있다고 볼 때, 삼성생명과 이건희 회장일가는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사회적, 기업적,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외에 임직원 문책 수가 많은 생보사는 ING, PCA생명 등 외국계보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ING생명의 경우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았고 PCA생명인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에 따르면 제재 순위 상위 10개사 중 5개사가 외국계 보험사로 나타나 시장의 점유율 대비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최근 금융사들의 빗나간 영업행태와 감독당국에 대한 기만행위, 금융당국의 무능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금융전반의 사기성 짙은 불완전 판매 구조와 불합리한 이율,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