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지난 23일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광산구에 있는 대형마트 4개소(롯데마트 첨단․수완점, 이마트, 홈플러스)와 SSM 2개소(롯데슈퍼 첨단․신가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매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첫 휴업일은 4월 8일부터 예정이고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의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형마트는 오는 4월 규정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대형마트는 시행령 개정 후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