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는 계열사에 50억원 이상의 일감을 줄 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여부를 사전에 계약건별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계약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할 수 있다.
기존 거래금액은 회사의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을 넘는 경우였지만 개정된 거래금액은 5%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또한 상대방 계열사의 범위도 총수 지배주주의 지분이 30% 이상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공시 범위가 확대했다.
이번 규정 강화는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SI(시스템통합)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