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초를 맞아 학생부터 CEO까지 성형의 광풍이 불고 있는 현재 그에 못지않게 성형관련 의료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측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한 법무사무소에서 성형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 대처법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서초동 의료사고 전문변호법인 의성법률사무소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성형 의료소비자 3대 수칙'을 발표했다.
의성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 등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기미 주근깨 점 등의 제거
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함께 부작용등의 설명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료기록 등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처음의도와는 달리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가 나왔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 형태로 보여 지는 물질적인 손해 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 여부 확인이다.
만약 시술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의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합계금을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원치않는 결과가 나온것이 의사의 과실이라면 병원측과 연락을 통하여 재수술이나 간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약자가 될수 밖에 없으므로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성법률사무소의 이동필 변호사는 "성형열풍이 불면서 성형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많아지는 시점"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시술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분쟁 대처법 정도를 숙지한 후에 시술에 임하는 것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