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로부터 피해신고가 잦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실적이 바탕이 됐으며 그중 불법적인 영업행태로 피해신고가 잦은 대부업자가 공개 업체로 선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명단 선정 기준은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 잔액과 거래건수, 대부 중개업자는 중개 수입 수수료와 중개 건수 등을 감안해 대형 업체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굿모닝캐피탈대부,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단순히 신고 건수만 기준으로 할 때는 산와대부가 가장 많았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순이었다.
대부 중개업체는 가중치를 적용하면 아인스대부중개가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오제이대부중개, 에이치앤콤파니대부중개 등이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개월마다 신고 빈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조사한 명단을 오는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