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유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또 다시 ‘혼합판매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 기준 및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재정부는 주유소 혼합석유 판매량을 월 주유판매량의 20% 수준까지 늘리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 구매계약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자사 정유소제품이 아닌 혼합석유를 한달 판매량의 20%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재정부는 이번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혼합유 판매여부를 알리는 ‘표시광고 유형고시’도 다음 달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3%까지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간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가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기름을 공급받아 파급효과가 정유사 상표제품 가격에도 미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정부는 가짜석유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해 혼합유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