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 사진에는 두 가지 불편한 행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찾으셨나요.
최근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특히, 단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지정했다는 대목에서 이번 서울시의 강한 입장은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로 보도블럭이 파손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3월1일부터 단속차량 및 CCTV를 활용해 상습위반지역에는 단속인력을 상주시키는가 하면, 그 외 지역에는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 위에 주차선이 있더라도 선 안으로 주·정차가 돼있지 않고 보도를 침범했을 경우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간주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총 단속 건수는 총 17만5544건으로 이중 21%에 해당하는 3만7164건이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사진 속 장면에서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예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테이블 광고가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 공짜로 받으세요”라는 광고 카피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설마, 아직도 저런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라고들 하지만 막상 ‘혹’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짜’ 등의 광고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LTE폰의 인기가 치솟자 이러한 뜨거운 반응을 이용해 이동통신3사를 사칭한 불법 전화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이에 이통3사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짜폰’의 유혹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말기 공짜, 위약금 면제, 현금 지급 등 일명 불법 ‘공짜’ 마케팅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해 개인정보유출, 금전적인 손해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짜폰’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1월1일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별 과도한 보조금과 복잡한 요금제, 요금할인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을 내세운 ‘공짜폰’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