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과 수사기관 등을 사칭,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일명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 명의를 도용한 문자메시지 사용 사기 시도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명의 문자메시지 사기 시도로 인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제보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문자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가장해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며, 이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은)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