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용당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전경. |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용당동 대주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승인검사를 미필한 채로 입주해 살고 있어 매매나 전세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용당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입주 계약자들은 2009년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부도가 난 대주건설을 살리고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잔금 700억원을 마련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아파트 계약자들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미리 지불하게 된 데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사에 돈을 대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힘을 모아준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고 대한주택보증이 잔여 공사를 맡으면서 입주민들이 치렀던 잔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고 말았다.
용당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계약자들은 공정률 97% 단계에서 시행시공사인 대주건설이 부도 처리된 데 따른 마무리 공사 이행을 대한주택보증에 청구했다가 보증 측으로부터 잔금납부 요구서를 받았다.
대한주택보증이 입주 예정자와 대주건설 양자간 체결된 잔금 계약은 상호 이익에 따라 체결된 임의의 계약이라며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세대별로 평형에 따라 6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 잔금을 또다시 치를 처지에 놓였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시 용당동 대주피오레 입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청 앞에서 열고 있다. |
입주민들은 잔금 일체를 납부하고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임시 사용승인조차 되지 않아 현재 재산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불법 입주민인 채로 계약자 신분으로 입주해 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대한주택보증 지정계좌에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행사 측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했으므로 잔금 납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로 서로 법적공방을 벌이면서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된 이후 대한주택보증이 집행한 최소한의 추가공사비 320억원을 입주민이 부담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대한 보증보험사의 주장이다.
이를 세대당 따지면 약 3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정율 97% 단계에서 부도처리 됐기때문에 이 금액 또한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공사금액 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보증보험사 측에서 사고사업장으로 결정난 이후 이미 공사 시공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를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집행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용당 대주피오레 주 출입구. |
이와 관련해 2개 파로 갈라진 입주민 대표 기구간에 고소공방이 벌어지는 등 얽인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보증약관에 나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용당동 대주피오레 아파트는 12개동 1055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으며, 121㎡(36평), 129㎡(39평), 143㎡(43평)의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