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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강기정·김경진 치적홍보 또 논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3.22 2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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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역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가 유권자에게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김경진 광주 북구 갑 선거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선거·정책선거를 위한 클린선거 감시센터'에 따르면, 현직 통장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역주민에게 발송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접수했다.

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아파트 난방예산 ○○억 ○○○의원이 확보. 추위 감기 걱정 끝. ○○○통장 올림"으로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현역 통장이 지역주민에게 공공연하게 위의 문자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클린선거감시센터는 "문자내용과 같은 선심성공약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도록 해, 정작 후보자는 빠져나가고 선거법에 어두운 선의의 주민들만 범법자로 만드는 후보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법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북구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