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남교육청노동조합 회원. |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지난 2월9일 입법예고 된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에 대해 반쪽짜리 인권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전남교육노조에 따르면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안 제1조, 2조, 30조, 31조, 32조, 34조에 ‘교원’을 ‘교원 및 직원’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유기적 관계로 교육의 3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정의 하였기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전남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안’은 서울, 경기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인권조례안이라고 자평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전남교육노조는 수차례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학교 담장안에서 생활하는 행정직원이 배제된 것은 교육공동체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 반쪽짜리 교육공동체이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노조는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안은 지역, 인종, 종교, 직업 등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타당한 교육구성원들의 인권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학생, 교사, 학부모로만 한정하여 구성원 전체를 담지 못한 것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노조는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본의 아니게 교육과 무관한 방관자가 되어버린 행정직원, 회계직원 등 전남교육과 관련된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인권조례안이라며, 진정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