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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폐수 무단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여수엑스포 행사장 주변 폐수 무단방류 업소 등 20개소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박진수 기자 기자  2012.03.22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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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이 여수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체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쾌적하고 청정한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엑스포 행사장 반경 25km 이내 소재한 고질 반복 위반업체, 민원 유발업체 등 총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5일간 시·도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를 적발(위반율 42.6%)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2개 업체는 고발조치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2개 업체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 환경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수 국가산단에 소재한 H업체는 금속탱크 제조과정(연마작업)에서 발생되는 인체유해 물질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수산물을 가공하여 기초 무기화학물질을 생산하는 D업체는 제품제조 공정인 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일부를 별도 배출구를 통해 연안 해역으로 무단 방류하다 단속됐다. 이들 업체들 모두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그런가하면 석유정제를 하는 J업체는 총질소를 폐수 배출허용기준보다 3배 이상, 수산물을 가공·저장하는 Y업체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5개 수질항목에서 오염물질을 최대 4배 이상 초과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조치에 취해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이번 단속에서 보여주듯 아직도 폐수 무단 방류행위, 방지시설 미가동 등 90년대 환경관리 행태를 보이고 있는 업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면서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오염신고센터(☏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62-410-5138)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