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오는 10월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F1대회 개최권료 494억원 지급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56명 가운데 찬성 47명, 반대 5명, 기권 4명이었다.
전남도는 FOM과의 재협상을 통해 TV중계권료와 개최권료 원천세 부담을 줄이는 등 총 231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개최권료 494억원 가운데 300억원은 1차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14억원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회에서는 표결에 앞서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이 반대의견을 게진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국비를 대외 운영 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100억원대 지방채 이자를 행사 예상 비용에 포함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F1대회후 예산되는 손실금이 200억원대라고 산정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30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며 "해당 안건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