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심(004370)과 삼양식품(003230), 오뚜기(007310),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9년간 담합을 통해 라면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인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1년 5월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시까지 총 6차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조홍선 과장은 “라면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 이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 계획을 비롯해 △인상 내역 △인상일자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업체는 가격인상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각 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 교환해 담합 이탈자 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농심에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에는 116억1400만원을, 오뚜기에는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에는 6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인 라면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 온 라면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합 의혹에 대해 농심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심 측은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 가격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