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건비를 빼돌리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건설사 현장소장과 유흥업소 종업원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어민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7명 명의 근로내역을 조작해 인건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현장소장 지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조작한 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씨(22) 등 3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울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지씨 등 4명은 어민과 유흥업소 직원 등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 이들 명의로 허위 근로내역서를 작성해 인건비 1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유흥업소 종업원 김씨는 조작된 근로내역서를 근거로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여수해경은 앞서 지난 달에도 실업급여와 인건비 3억원 가량을 편취한 모 건설현장소장 등 5명을 검거해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