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 B사 소속 펀드운용역 2명은 담당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14개사 주식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다가 적발돼 최초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후 현재 사건은 법원 계류 중이다.
또 C사 등 5개사와 C사 임직원 등 8명은 C사의 지급여력(RBC,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매분기말 5개 종목에 대해 고가의 매수주문 등으로 시세조종한 사례가 들통 나 지난 2월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기관투자자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인 윈도우드레싱(window-dressing)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말에 구축한 '윈도우드레싱 감시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작년 12월말 결산기에 종가조작 등 윈도우드레싱 혐의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
연계추정 계좌들이 12월말 시점에 특정종목군의 종가에 집중 관여하며 해당 종목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다음 달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한 것.
이와 관련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주영 시장감시2팀장은 "본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들과 비교하여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양태가 유사한 바 금융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결산기(분기, 반기 포함)를 앞두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시세·종가 집중관여 등)의 감시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혐의 의심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연계계좌를 포함한 거래내역까지 정밀 분석하여 혐의 개연성이 높으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하고 불건전한 매매양태를 보이는 투자자는 회원사(증권·선물사)를 통해 경고 등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윈도우드레싱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실 초래하고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의 보유 수익률을 조작, 운용성과를 왜곡하고 펀드매니저에게 부당이익을 가져다준다.
또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유가증권 평가 이익을 높여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회피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