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학생복협동조합(이사장 김강석)은 최근 광주시내 교복공동구매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를 요청했다.
21일 광주전남학생복조합에 따르면 광주 J고, K공고, D여중 등 광주시내 상당수 학교들이 신입생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해야 함에도, 지난해 11월 정체불명의 단체에 맡겨 공동구매를 추진해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위 학교들은 교복공동구매 수익자 부담 경비임에도,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4-2는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J고와 P고는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특정단체에 맡겨 입찰을 실시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으며, 해당학교장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난했다.
광주전남학생복조합 관계자는 "파행적 교복공동구매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해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모든 과정을 학교장이 관할토록 하고 있다.
또 교복, 졸업앨범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하며, 이에 앞서 교복구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입생 학부모 대상 사전 조사와 시장조사를 벌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