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지난 20일 저녁 9시경 광양시 중동에 위치한 모 게임랜드내에서 환전영업한 게임장 업주 천 모씨와 환전상 김 모씨를 검거해 입건하고, 게임기 60대와 현금 67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심의 받은 게임물에서 당첨되는 점수를 보관증에 기록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10%의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더욱이 업주가 직접 환전하여 줄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3자를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특정시간대에만 게임장 출입이 잦은 단골손님들만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경찰은 전남도내 26개 성인게임장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