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이에 대해 크게 노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 관련자를 징계했다.
이건희 회장 |
또, 담당 임원은 사업장 내에 있었지만 ‘서울 본사에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에 법정 최고 과태료인 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1일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김순택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다”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혹시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잘못 여겨서라면 이는 일부 임직원의 그릇된 인식이다”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룹은 무엇이 잘못 됐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확고한 재발방지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회사를 평가할 때 정량적인 경영실적 이외에 얼마나 법과 윤리에 맞춰 준법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그룹은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입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하고, 각 사장들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참이다. 이건희 회장도 화를 많이 냈고,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실장은 참석한 사장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등 토론을 이었으며, 사장단이 공통적으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남아있는 등 이번 일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준법경영실의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각사 사장들이 이런 일부 임직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직접 강한 의지를 가지고 챙길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그룹은 준법경영실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사별로 강하게 해오고 있는데, 교육이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사 사장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챙길 것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정도를 걷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임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사가 돼야하고, 외부로부터 존경받는 회사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룹은 이번 일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발생 당시 징계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지만, 이후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기 때문에 더 강한 징계를 결정했다.
그룹은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 책임소재 등을 판단, 징계 대상의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