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사담당자들은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로 만 58세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란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일종의 워크셰어링 제도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으나, 인사담당자 상당수는 임금피크제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고, 시행된다면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의 인사담당자 277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중 무엇이 더 많을까’에 대해서는 ‘장점’이 더 많다는 응답자가 71.1%, ‘단점’이 더 많다 28.9%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정년 연장 효과에 대해서도 78.7%가 ‘정년 연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반대의견2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숙련된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응답률 58.1%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다른 직원들의 소속감과 충성심이 향상’ 46.6%,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기업문화가 조성’ 37.22%로 조사됐다.
반면 단점 중에는 ‘재고용된 직원들과 다른 연령대의 직원들과의 세대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답변이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다. 또 ‘직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젊은 기업문화 조성이 어려울 것’ 52.0%, ‘고 연령 직원이 많은 역피라미드형 조직구조로 기업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펼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높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원들의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인식을 독려’ 48.4%, ‘구조조정의 대안이 아닌 임금피크제의 정확한 의도와 시행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48.0%로 조사됐다.
이외에는 ‘고령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 47.3%, ‘직원들의 세대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확보 하는 것’이 47.3%의 답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적당한 시기와 근무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원의 나이가 만58세가 됐을 때 임금피크제를 통한 재고용을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를 통해 재고용한 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6시간으로 월 급여는 평균 181만원, 근무기간은 평균 4년이 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답한 기업은 10.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