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로 출 퇴근을 하는 등 이동수단으로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나다보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차의 개념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에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항상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자전거를 우리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좁은 간선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중 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자전거를 한 차로에 두서너 대씩 병행운행하면서 바로 옆 자전거 운전자와 장난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신나는 일이 있는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행을 일삼는 광경을 보기도 한다.
이렇게 하다가 혹 반대차로에서 운행해 오는 차량을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동행구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의해 민.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에 야광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안전장구 착용 등에 유념해야 겠다.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사 이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