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지속적인 비리 척결의지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과원(정원 초과) 교사의 공립 특채 과정에서 부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철저할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후속조처를 단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과학부의 종합감사는 통상 3년 단위로 진행되나 이번은 2005년 이후 6년만에 시행한 행정감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적 건수와 징계 및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취임 이후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40건 중 4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의 확인 절차 없이 징계 및 행정처분이 많아 확인절차를 밟아 부당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장학사의 교육연구관 승진, 본청 과장의 전직 임용에 대한 지적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관례에 비추어 형평성에 벗어난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특히 가족 수당으로 인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은 현지조치를 통하여 회수처리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모두 신분상 처분을 한 것은 실적 위주의 감사처분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