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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청소용역업체 직원 탄압 ‘논란’

임금반환소송 포기 종용 VS 광산구는 당사자 아니다

주동석 기자 기자  2012.03.20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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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청소용역회사 직원들에게 통상임금반환소송 포기를 종용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정청소 미화요원과 시민단체, 국강현 의원 등은 20일 오후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청장은 위임장을 쓰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휴일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힘없는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주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광산구청과 송광미화 사업주,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한국노총 환경미화지부 까지 나서서 온갖 협박을 자행하면서 소송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구청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위탁체계가 노동자의 고혈을 뽑아 위탁업체의 배를 채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간관리자는 무게를 늘려 많은 세금을 착복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라 노동자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사주들의 관계를 보면 부부관계이거나 친인척 관계로 되어있어 구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강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5월부터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실태를 파악했다”면서 “오는 23일 의회차원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2012년 임금협약은 노조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조대표와 사측 대표간 상호 협의하여 체결한 사항으로 광산구는 당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청소대행업체와 광산구간 대행계약서상 ‘임금은 노사간 협의에 체결한 사항을 검토해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회사로부터 2012년 임금협약 체결안을 통보받고 협약안대로 시행토록 할 것을 회사에 공문을 통하여 시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23일 제181회 광산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