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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업 권고

일요일ㆍ공휴일 중 의무휴업…0시~오전 8시 영업제한

전지현 기자 기자  2012.03.20 1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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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서울시는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이중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개별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5월 중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가 이번 서울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