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봄철 삼겹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삼겹살 할당 관세를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일 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해 돼지고기 삼겹살에 적용되는 할당 관세 적용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말로 3개월 연장하고 적용물량도 7만톤 추가하기로 했다. 건고추 역시 할당 관세 기한을 6월말까지로 늘리고 적용물량을 6185톤에서 1만1185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할당 관세란, 물가안정과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수입을 장려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을 낮추고 억제할 때에는 일정 할당량 초과 부분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삼겹살은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최근 농가의 사육두수 회복에 따른 국내 공급 증가 등으로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삼겹살은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높은 데다 행락철 도래로 수요가 증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할당 관세를 늘리기로 했다.
건고추의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할당물량을 확대해 연장∙적용키로 했다.
마늘의 경우는 오는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 관세 운영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며 “기한 만료 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할당 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물자수급 원활화는 물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