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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1일 거래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3.20 1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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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KTB3F1209) 및 5년(KTB5F1209), 10년(KTB10F1209)국채선물 2012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해 20일 발표했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국채선물 2012년 9월물에는 국고0325-1412(3년 지표, 표면금리 3.25%), 국고0350-1406(3년 조성, 3.50%), 국고0350-1703(5년 지표, 3.50%) 등 3종이 지정됐으며 각각 만기일은 2014년 12월10일, 2014년 6월10일, 2017년 3월10일이다.

5년 국채선물 2012년 9월물엔 각각 만기일 2017년 3월10일, 2016년 9월10일인 국고0350-1703(5년 지표, 3.50%)과 국고0350-1609(5년 조성, 3.50%) 등 2종이, 10년 국채선물 2012년 9월물은 국고0425-2106(10년 지표, 4.25%), 국고0500-2006(10년 조성, 5.00%)이 지정됐다. 10년 국채선물은 2021년 6월10일, 2020년 6월10일이 각각 만기일이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차선호 금융파생운영팀장은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해야 하나 발행조건의 차이 등에 의한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가상채권(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5%)을 기초자산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상채권은 만기 등이 고려된 복수의 국고채 조합으로 구성되고 이 조합에 편입되는 국고채들이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