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오천택지지구 주택용지 분양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곳 토지소유주들이 보상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를 호반건설에 매각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0년 6월에 남정.풍덕.오천동 일대 오천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보상금을 일괄 지급치 않고 순차적으로 보상에 나서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천지구 59만3525㎡(18만평)를 개발하면서 약 23필지 토지 소유주 66명분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채 HB건설(호반건설 자회사)에 매각해 주민들이 절차상의 하자 및 재산상의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순천시가 택지개발지로 발표하고 묶어두면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서는 정작 공동주택 용지로 건설사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선매각했다는 불만이다.
순천시는 이들 택지를 호반건설과 부영, 진아건설과 대성건설, 골드클래스 등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 건설사에 매각을 완료한 상태이다.
일부 소유주들이 문제를 삼는 곳은 남정동 하나로마트 부근 소유주들로 순천시는 호반건설에 285억원에 매각협상을 매듭지었다.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가 매각한 곳은 호반건설이 매입한 A-1필지 3만5973㎡ 가운데 일부 부지를 말하고 있다.
순천시 오천택지개발지구에 호반건설이 매입한 아파트 부지. 이곳 소유주들은 보상금도 못받은 상태이고, 토지등기도 엄연히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순천시가 호반건설에 땅을 팔아치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오천택지지구 인근 풍덕동 주민 제공. |
주민들은 토지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보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건설사에 땅을 팔아넘긴 것은 행정편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토지소유주는 "2년전 순천시가 토지개발동의서를 받아간 뒤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했지만 66명은 2년이 지난 뒤에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다"며 "위치가 좋아 2년 후에 땅값이 뛰었으면 평가를 다시해서 보상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2년전 보상금을 받았서 은행에 넣어뒀더라면 이자만 해도 얼마냐"며 "우리가 노인들이라고 시에서 무시하는거 같다"고 서운해 했다.
주민들은 특히 시에서 오천택지지구를 '모자이크 떼듯'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사이 땅값이 오르고 있어 행정력을 앞세운 부동산 투기라며 눈을 흘기고 있다.
이번에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소유주들은 주로 남정동 하나로마트 인근 토지소유주들로 대로변에 위치해 오천지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천지구 토지 위치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지만 감정평가 가격이 평당 50~8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미보상 토지소유주들은 이 가격에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만큼 2배 이상의 차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로 주민들과 순천시는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협상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는 토지가격 변동에 따라 1년마다 새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곳 오천지구의 경우 감정평가 이후 1년9개월이 흘러 지난달부터 감정평가 법인 3곳이 공동으로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터무니없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의 지가변동분은 다소 반영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만원대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호반 등에 평당 25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로부터 토지매각 대금이 입금되면 벌충해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택지개발 보상금이 50% 이상 지급됐을때는 건설사에 선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 매각대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개발한 것이다"며 "민간이 아닌 공공택지분양이어서 부동산투기는 가당치 않고 이번에 감정평가 금액이 산출되면 차액 일부는 반영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순천시 관계자도 "당시 오천지구 토지보상금으로 915억원이 필요했는데, 재원은 388억원 밖에 없어 지방채(350억)을 합해도 재원이 부족해 도면(선)분양 했던 것"이라며 "지자체가 돈이 없다보니 부득이 선분양한 것으로 이번에 감정평가를 거치면 다소의 차액이 보상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