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가 끝났음에도 감사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측근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인화 광주시교육의원(광산구)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2일 종합감사 결과를 광주시교육청에 공식 처분 요청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지적건수 40건 중 신분상 조치 843명(중징계 4, 경징계 11, 경고 95, 주의 733), 행정상조치 21건(기관경고2, 기관주의2, 개선2, 시정4, 통보11), 재정상조치 22억3500만원(시정19억5800만원, 회수 2억4400만원, 통보 3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지난해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5명에 대한 중징계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요구를 통보 받았음에도 집행권한이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감사에 따른 처분 요구는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닌 감사가 끝난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장 교육감은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유감을 표명하며 교과부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고 이제 측근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검찰조사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지난해 일선학교에는 무차별적인 징계폭탄을 내리더니 정작 측근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꽁꽁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 처분 요구 내용 공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괜한 ‘측근 감싸기’ 의혹만 증폭시키지 말고 하루 속히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 교육감 임기중 일어난 사항이니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5월14일까지 처분시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