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달 23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반드시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이 찍힌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특히,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