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심사하는 위기상황분석(일명 스트레스 테스트)을 앞으로 전체 그룹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스트레스 테스트를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영역별로 진행한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지주사 시스템 하에서의 잠재 위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규준에서 통합위기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 조기경보체계와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모범규준은 금융지주사가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와 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또 독립적 기구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또한 리스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