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1세기 한국을 살아가면서, 이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회사동료, 그리고 친구 이웃집 사람들 중에는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기러기 아빠가 아니더라도 자녀 홀로 유학을 보낸 집 이야기를 숱하게 듣는다.
그들이 이민을 계획하는데는 나름의 스토리가 있지만 각각의 스토리를 듣다보면 ‘자녀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할 수 있다. 역시 교육열은 한국이다!
200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초등생은 방과 후부터 학원이며 개인레슨이며 심지어 뒤쳐진 과목 과외까지 직장인을 능가하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남들이 하는데로 똑같이 하긴 싫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너무 아깝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목적으로 떠나는 이민이지만, 이왕이면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 사람심리이다.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지금, 우리들이 알아야 할 이민 상식을 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둘 다 같은 거 아닐까?
미국의 경우 투자이민과 투자비자는 확연히 다른 카테고리이다. 투자이민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주유소나 가게 등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단 투자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고,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이외의 영어능력, 경력, 학력, 나이,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격요건은 일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진 ‘돈’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일단 투자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2년간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2년 후에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식 영주권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2년간 10명의 풀타임직원을 계속 고용해야하고, 세금납부와 운영실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국 현지사정에 밝아야 하고, 영어가 능통해야하며, 투자이민 신청 전 사업경력이 있는 것이 신청자 본인을 위해서 좋다.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외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업체를 날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아무나 해볼 수는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순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소액투자비자는 50만불 이하를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학생비자가 학업을 하고 있는 동안 체류할 수 있듯이 투자비자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투자금액은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금액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통상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25~35만불 수준으로 투자하는 추세라고 한다.
업종은 어떤 업종이든 다양하나 한국사람들은 주로 음식점, 네일아트샵, 마트, 세탁소, 리쿼샵, 아이스크림가게, 미용실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요즘 급증하고 있는 해외 주택부동산 구입이나 사금융업을 통한 비자취득은 힘들다고 한다. 소액투자비자의 경우는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업원 고용에 있어서 자유롭고, 가족사업으로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투자이민보다는 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소액투자비자로 시작해서
운영이 성공적이라면 투자액을 늘려 투자이민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들….
투자이민도 소액투자비자도 현지 답사는 필수다. 업체말만 듣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막상 가보면 파리 날리는
가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지에 가서, 업체의 매상과 순익은 물론 내부 장비, 주변 입지, 상권, 인구밀도 등을 면밀히 체크해 보는
사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답사 후 맘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진행을 결심하면 관련업체나 변호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정확도 면에서
좋다.
투자이민과 소액투자비자는 진행과정상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는 업체설립 과정이고 둘째는 비자취득 단계이다.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기도 하지만 통상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변호사는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쪽에 맡겨야 일처리가 깔끔하다. 사업체를 매매를 통해서 인수할 경우, 매매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면 사업체설립에 따른 진행 및 법적절차, 매매를 통한 불이익이 발생할 때의 법적 대응, 업체인수 시 점검사항을 꼼꼼히 할 수 있고, 이민변호사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자격조건과 장단점에 맞추어 원하는 비자를 취득하는데 명확한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는 투자이민 뿐만아니라 모든 영주권 취득은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가령, 자녀 3명을 두고 있는데, 첫째가 만 21세가 넘었다면 첫째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나이를 철저히 염두해두고 준비해야한다. 이런 면에서는 소액투자비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의 입학시기나 회사 휴직 등을 잘 계산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을 준비하는/준비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을 만한 업체선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혹시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이러다 돈만 날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상담온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가장 믿을만한 경우는 현지의 친지나 잘 아는 분이 전문업체를 소개한 경우이고, 그 다음 공신력 있다고 정평이 난 회사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였다. 심지어 믿음이 가지 않으면 회사 규모라든지 직원의 입성까지 꼼꼼히 챙기는 등 보이지 않는 체크를 했다고 했다.
업체선정은 어차피 신청자 스스로의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