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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역대 최고 4억 과태료 부과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해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3.18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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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00593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죄로 역대 최고 액수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 이번 과태료 규모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 지난해 CJ제일제당 및 임직원들에 3억4000만원 비해 60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휴대폰 유통구조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은 공정위 관계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관련 자료 폐기, PC교체 등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 또, 출입이 지연되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의 부서원들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PC를 교체했으며, 부서장은 수원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출장중’이라며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한 뒤 공무원들이 철수한 뒤 본인 PC에 저장된 조사대상 자료를 삭제했다.

   
과거 공정위 주요 조사방해행위 사례 및 과태료 금액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보안담당 부서가 용역업체에 대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보안요원에 대한 책임 추궁마저 없었다는 것은 조사 공무원에 대한 출입 지연 사례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조사방해 이후 비상상황 대응 관련 보안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전연락 없이는 정문에서부터 입차를 금지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오히려 보안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출입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이 자료를 폐기하고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임원들이 직접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 △그동안 상습적으로 조사방해를 해왔던 기업이라는 점 △조사방해 혐의 축소를 위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점 △향후 작성한 보안지침에서 오히려 출입이 어려운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한 점을 감안해 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가중은 물론이고 징역형을 적용하는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6월16일부터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공정거래 개정아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