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31만대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체납,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23만7767건으로 전체 76%를 차지했다.
불법구조변경 적발은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이 1581건이었으며, 야간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사고 주원인이 되는 HID 전조등 불법장착은 1410건으로 ‘10년 대비 16% 증가했다.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은 3013건으로 ‘10년 대비 88% 증가됨에 따라 상시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안전기준 위반한 차량인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 행위는 1847건으로 ‘10년에 비해 39% 감소됐으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불법 무단방치행위는 4만762건, 불법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는 2295건으로 ‘10년에 비해 다소 감소됐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상습·고액·중복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시스템인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해 오는 6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월,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