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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광주, 차떼기·선거인단 오류 ‘혼탁 절정’

북구을・광산갑 지역구 불분명 대규모 투표… 경선무효 수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3.18 1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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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이 관건・동원선거 논란 속에 대규모 선거인단 오류사태까지 확인되는 등 혼탁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혼탁의 정황은 절정을 치닫고 있으며, 모바일경선이 부정선거를 부추겼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을 지역에서 496명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인단 오류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광산갑 선거구에서도 지역구 구분 불분명 등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34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차떼기 동원선거와 집단 대리등록 의혹, 향응제공 등에 대해서도 검찰・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17일 민주통합당과 최경환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중앙당선관위가 지난 16일 북구을 선거인단 오류의혹과 관련해 전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총 496명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갑 선거구인 동천동 주민 가운데 북구을 선거인단에 참여한 인원이 398명, 주소가 불분명해 북구을 선거인단으로 분류된 인원이 98명에 달했다.

광주 광산갑 국민경선 과정에서도 거주자 지역구 구분 불분명 등 340여명의 선거인단 오류가 있었다.

전갑길 예비후보 측과 중앙당선관위가 16일 중앙당에서 모바일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광산구청 등록자 35명, 산정동 거주자 지역구 구분 불분명 등록자 238명, 사용자 주소 동일 패턴 등록자 67명, 선거구 외 지역 거주자 등록자 등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34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자중지란에 의한 초유의 사태…이 정도면 판을 깨야

자중지란에 의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결국, 모바일경선이 부정선거를 부추기고 정치신인들을 겨냥한 살인선거가 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판을 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예비후보(북구을)는 “49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단이 북구을 경선에 참여했고 1위와 2위의 표차가 181표인 경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경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갑길 후보(광산갑는)도 “광주시선관위가 단체장, 지방의원 등 관권선거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종앙선거관리위원회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끝나는 즉시 고발조치 예정이다”면서 “선관위와 중앙당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에 대한 흑막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공천장 수여 등 촉박한 선거 일정상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은 관련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의 공통의견이다.

유권자들 역시 ‘이미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긴 민주당은 불법선거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의혹규명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고 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신가동에 거주하는 김모((46.남)씨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구분 불분명 등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선거인단 오류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관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분리해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스포츠에서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경기를 몰수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한다”며 “국회의원을 뽑는 경선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유권자에게 투표를 강요한다면 ‘타도를 전제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질타 받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최경주 예비후보도 18일 중앙당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광주 북구을 경선과 관련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최경주 예비후보는 공문에서 북구을 경선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바 중앙당에 제출된 모바일투표결과 CD와 시행업체(인텔리서치)의 컴퓨터 하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3월 9일 중앙당에서 각 후보 참관인들 입회하에 열린 설명회에서 중앙당 관계자가 CD를 공개해 출력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음에도 개표 당일 모바일투표 자료가 저장된 CD를 공개하지 않고 단지 모바일투표 결과가 적힌 용지 1장을 제시하면서 현장투표결과와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해버렸다”면서 “이는 국민경선시행세칙 제19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