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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로 근로자 복지 혜택 상승 기대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3.18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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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도입한 것.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수급회사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기존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하던 것을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되는 ‘채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자만 해당된다.

사업주는 체불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둬 시행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근로자에게 선 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조900억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는 27만8000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이런 체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자를 구속하거나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체불 청산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액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노동부는 오는 8월2일부터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에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은 다르나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35개소로 총 기금액은 6조759억원에 이른다. 이에 노동부는 기업이 이번 개정을 따르게 되면, 파견 및 수급회사 근로자는 물론 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돼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24일까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