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 국민경선 과정에서 구간 경계조정으로 빠져야할 선거인단이 무더기로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경선에서 1.2위 표차가 181표인데 오류 선거인단이 496명에 달해, 경선 탈락 후보자가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및 재경선을 요구하고 나서 법원과 중앙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중앙당선관위는 지난 16일 북구을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 구간조정으로 서구 동천동 주민으로 편입된 선거인단 398명과 주소 불분명 선거인단 98명 등 총 496명의 오류를 확인했다.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최경환 후보는 지난 15일 법원에 경선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및 공천장 교부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재경선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경선 1.2위 후보간 격차가 181표에 불과한 상태에서 496명의 무자격 선거인단이 경선에 참여,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 경선은 무효다"면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재경선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임내현 후보는 17일 오후 4시경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선거인단 오류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최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오는 20일 심리한다. 민주통합당 북을 경선결과 임내현 후보 3885표(35.8%), 최경환 후보 3704표(34.1%), 최경주 후보 3271표(30.1%)를 차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