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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대위 등 명예훼손·무고죄로 고소

국제전화방식 투표 국내전화로 주장, 회사 명예훼손

유재준 기자 기자  2012.03.16 2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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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가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며 공대위를 상대로 고소했다.

16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 관련, 회사 명예를 훼손한 3명(공대위 양한웅 대표, 제2노조 이해관 위원장, 전직 직원 조태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양한웅은 무고죄로도 고소했다.

KT는 피고소인들이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시스템이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됐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해 고소했다.

또, KT는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했으며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 일부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KT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대표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객관적 진실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이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으며, 이번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주장이 허구임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