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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전국 최초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3.16 1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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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담양군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0~2세, 만5세 아동 무상보육 및 보육료 지원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보육부담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민영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을 포함,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아동(901명)과 보육교직원(122명)들이, 상해와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단체 가입함으로써 공제료(아동 1인당 5000원, 교직원 1만2600원)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영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전종목 가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빈틈없는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