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장인 최 모(31)씨는 13일 오전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는 다름 아닌 대출 광고. 문자에는 ‘<하나금융> 월 이자 5800부터 한도 5000만원까지 금일 6시까지 수수료 없이 결제 가능하세요’라고 적혀있다. 최 씨는 대출광고 스팸문자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튿날 최씨는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자신을 ‘하나금융’ 상담사라고 소개하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전 날 받았던 문자를 뒤적거려본다. 문자와 전화 두 개의 다른 번호지만 양측 모두 ‘하나금융’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유명금융그룹의 이름을 사칭한 불법 텔레마케팅. |
1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실존하는 유명금융그룹의 이름을 사칭한 불법 텔레마케팅(TM)이 성행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 마련이 되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 TM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휴대폰 전화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한다. 실제 금융권 이름을 사칭하기 때문에 싼 이자가 절실한 서민들은 그대로 믿는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해당 은행에 고용된 고객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별개의 회사에 소속된 마케터 들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도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이번 사례로 실제 간접적 피해를 입은 하나금융 관계자도 “이들은 수신이 제한된 전화로 발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근절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시로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 교육을 시킴은 물론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같은 경우엔 희망홀씨 같은 개념이 일종의 브랜드이고 당국 관련 독점적 상품이어서 유사상품명을 내세운 얌체마케팅에 규제를 바로 하기 쉬웠으나 신한, 하나 등은 유사상호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여전히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