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을 상담하기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 수료 후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주·여성단체 관련기관의 근무경력을 우선해 선발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센터 교육장에서 이뤄지는 이 교육과정은, 오는 4월16일부터 7월9일까지 총 100시간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9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이주여성과 선주민여성(한국여성)으로, 이주여성은 한국어 능력 4급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본국 또는 국내에서 초대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이주단체에서 2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주민여성은 초대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이주단체에서 2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대상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주여성 15명과 선주민 여성 5명으로 인원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이주단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접수마감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