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18 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가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의 공천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는 5.18민주유공자의 숙원을 외면했다”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서명에 광주 국회의원 8명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더구나 강기정은 청목회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990만 원의 선고와 정치자금 회계처리 수입지출 의무규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비리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다른 경선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절취해 선거법 위반협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진정 개혁공천을 하겠다면, 다른 비리 전력자나 선거법 위반 혐의자와 마찬가지로 강기정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정치와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끝내 취소하지 않는다면, 4.11총선에서 광주시민과 더불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5.18관련 주요 3개 단체 중 가장 큰 아픔을 당한 당사자인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동의하지 못하는 공법단체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3개 단체의 원만한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