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청 본청에서 15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대출 비리 혐의가 부동산 프로젝트(PF)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지역 리조트 시행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당시 팀장급 인사와 선임 조사역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명은 현직으로 지점장급에 해당한다.
◆경찰, 2006년부터 2008년 기록 관심 가진 듯
경찰로서는 리조트 시행사 관계자가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온 이상,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체에 대출을 했는지는 물론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의 판단 과정과 △심사 과정에서의 필터링상 오류 문제 즉 고의적인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모두 확인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본사 사옥. |
더욱이 경찰로서는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나서는 만큼 PF 전반의 문제를 빠짐없이 저인망식으로 훑을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사권 독립(경찰측 용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찰과 직접 대립각을 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에 자료 부족, 증거 보강 지시 등을 당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을 필요가 높다.
더욱이, PF의 경우 한 은행이 주선을 해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이 이뤄지는 등의 신디케이트로 연결되기 쉬운데, 이런 대출 특성상 다른 은행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무한한 수사 확장을 할 필요가 높고 그러기 위해서 단추를 잘 꿰기 위해 우리은행에 대한 철저한 자료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수사권 독립 칼 가는 경찰에 걸려 곤혹
이에 따라 우리은행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몰릴 수 있다. 경찰이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해 일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상황이 더 나쁘다는 데 있다.
경찰 일각에서 이번 사건 관련 규모는 1300억원대 정도라는 이야기를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없을 뿐더러, 그 파장이 단순한 액수 규모대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10년 여름에도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이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수재 및 횡령 등 개인 비리가 포착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예금보험공사,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받아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상황에 동시다발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일단 터진 이후에 또다시 국내 리조트 건으로 문제 제기가 경찰측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 있다.
◆우리금융 전반 PF 재점검 필요 절실
더욱이 리조트 시공사 건은 신탁사업단 사건 이후 감사원에 의해 우리금융지주 산하 전반으로 스크린이 진행돼 당시 12조7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지주 산하 은행들이 약 1조원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질타를 받은 상처가 모두 아물기 전에 다시 2006~2008년 기록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사정마저 예상하게 하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2011년 여름, 감사원은 우리·경남·광주은행 등 3곳에 대해 지난해 11~12월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부동산PF와 관련된 다양한 불법·부실을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모든 부실이 다 나왔을 것으로 세간에서는 봤다.
당시만 해도 감사원에 의해 3명이 검찰 고발, 41명 징계조치 등 큰 파장이 있었는데, 다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은행을 넘어서서 우리금융 및 계열은행들 조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금융에 대해 현재 금융위원회 등에서 민영화 재검토를 추진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은행 부실액을 특정하는 문제 등 외에도 우리금융이라는 조직 전반에 대해 신뢰성이 상실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그만큼 커진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 어느 수준까지 수사를 확장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은 자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해 다른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개진될 수 있지만, 현재 정권 말이라 이런 검경간 조율을 할 정무 조정 능력을 발휘할 조직이나 인사가 마땅찮을 수 있다는 부담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