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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심에 삼다수 공급중단 안돼”…삼다수 법적분쟁 ‘예측불허’

제주도개발공사 15일 유통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예정대로 공식발표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3.15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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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오전 10시 삼다수 유통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 결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설치조례에 따라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개발공사의 협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1심 결정과 상반된 결과여서 앞으로 농심과 제주개발공사, 제주도간 소송의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13일자로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12월30일 제주지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올해 2월24일 농심의 청구를 기각, 제주도개발공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농심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사흘 후 항고했다.

법원의 원심 판결을 앞세워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예정대로 새로운 유통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미 유통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15일 오전 10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예정대로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사를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