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환급했다고 공개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최초 피해금이 환급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환급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규모로 보면 160만원이고 최대는 6700만원 환급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피해금 수령자(6438명)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3790명),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 시간대는 낮 12시~오후 6시 사이 발생(64%, 4120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보다는 월~목요일 사이에 주로(85%, 5480명)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