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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경기조작 신고’ 통합콜센터 4월 운영예정

불법도박사이트 근절, 선수상담, 행동방침 위주 상담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3.14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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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조작 관련 상벌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를 위한 통합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집중 단속 등 경기조작과 부정근절을 위한 세부 대책안을 발표한 것.

이번 조치는 불법도박 성행으로 선수들과 스포츠토토 이용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대구지방검찰청은 14일 프로스포츠 경기 조작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근 스포츠 경기의 불법도박 성행을 우려하고 있다. 

문화부가 이번에 운영하는 통합콜센터는 빠르면 오는 4월중에 마련될 예정이며, 팀장과 상담사를 포함해 총 9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조작 신고’ 통합콜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며, 불법도박 사이트신고접수, 불법사이트와 선수 접촉 시 선수들의 고민상담 및 행동요령에 대해 상담하게 된다.

통합콜센터는 경기조작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협조해 수사단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체육경제과의 이영식 사무관은 “불법사이트와 선수하고의 접촉이 일어났을 때 선수 혼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감독에게도 이야기 못 하는 것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상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무관은 “콜센터는 선수들 고민상담, 행동방침, 불법도박사이트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전예방에 중점이 있다”며 “업무시간 외 착신을 해서라도 상담을 들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도자의 상벌 지침과 표준계약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영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비리로 얼룩졌던 일부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계획안 및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건을 마련했다.

노태강 체육국장은 문화부 브리핑에서 “경기조작, 경기단체 회계비리, 학교 운동부 운영 문제 등 체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