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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부업체 주택대출 규제 벗어나 논란

성승제 기자 기자  2007.01.04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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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에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제외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TI 40% 규제방안에 대해 대부업체는 예외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최근 주택대출시장에서 급속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무늬만 대부업체일 뿐 사실상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유사한 감독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메릴린치가 출자한 페닌슐라캐피탈은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규제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주택대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리만브라더스가 설립한 코리아센트럴모기지도 국내 시중은행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대출 수요를 유치하면서 영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측은 행정자치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역시 대부업법상 조치 대상은 불법채권 추심이나 이자율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주택대출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