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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 대상 포함

전남도 경영 안정 위해 농식품부 건의, 15일부터 굴삭기 등 확대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3.14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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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도는 농기계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외 2종이 추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면세유 공급 시기는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관리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기계의 유류에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현재 39개 기종에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농업용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 및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와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외에 사료배합기가 새로 추가되며, 농업용 로더는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업용 로더(4톤 미만)는 건설기계에 등록한 농업경영인에게만 공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가 공급되면 농산물 운송.유통 과정에 많은 비용을 차지했던 유류비가 절감돼 농가 소득 보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