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이동전화 해외로밍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3월 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외로밍 시 이용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통사가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 지정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로밍센터 로밍 요금 비교 필수 안내 △무인 안내 코너 출력물 비교자료 등 안내문 반영 △LCD모니터를 통해 사업자 비교 후 선택토록 안내 △홈페이지 해외로밍 안내 강화 및 프로세스 추가 △해외로밍 업무개선 사항 및 이용절차 지속 홍보 등 세부내용을 정했다.
이는 해외로밍 신청 시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필수적으로 비교·안내해 이용자가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로밍센터 내 무인안내 코너의 출력물에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 비교 자료 및 사업자 선택 가능 안내문 반영한다는 설명.
또, 로밍센터의 LCD모니터 안내를 통해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 할 수 있으며, 국제전화사업자별 요금 비교 후 가입하도록 홍보 강화하며, 홈페이지 로밍 가입절차 안내 강화와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 안내, 사업자별 요금 비교 및 요금 시뮬레이션 코너 등 프로세스 추가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용 중인 ‘해외데이터로밍 켐페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로밍 관련 업무절차 개선 사항 및 이용 절차 연중 지속 홍보하도록 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반영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절차 개선으로 해외로밍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